2024.07.10 발의 ·
구글 같은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도 국내대리인을 두고 등록·자료제출 의무를 지키게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사업자의 등록 관청 명확화
주사무소를 외국에 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국내 사무소·영업소나 업무담당자의 주소, 그것도 없으면 국내대리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해요. 지금까지는 외국에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 어디에 등록해야 하는지 규정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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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7호·제9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7.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국내 주된 업무담당자 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국내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국내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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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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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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