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주차장이나 남의 땅에 차를 부당하게 세워놓아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금지행위에 부당 주차 방해 행위 추가
자동차 소유자나 점유자가 지켜야 할 금지행위 목록에, 자동차를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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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4. 자동차를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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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과 상관없이 실제로 자동차를 관리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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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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