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주차장 내 무단 방치 및 통행 방해 차량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무분별한 주차 방해 행위 금지
주차장의 진출입로를 막거나 여러 칸을 차지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를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등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자 또는 점유자
자동차의 주인(소유자)뿐만 아니라, 현재 그 자동차를 실제로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