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영세ㆍ중소 신용카드가맹점뿐 아니라 건강보험 요양기관처럼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성 있는 가맹점에도 우대수수료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우대수수료율 의무 적용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만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의무였는데,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도 그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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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제3항
변경 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대수수료율은 신용카드가맹점에 유리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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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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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점수수료율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내는 수수료의 비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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