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의료기관 등 공공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주는 법안이에요.
공공성 기반 수수료 감액 대상 확대
기존에는 영세·중소 가맹점 위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처럼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하고 공공성이 높은 업종도 포함하여 수수료를 낮춰주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제3항
변경 전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신용카드가맹점 중 1.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대통령령 기준 및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름)에 대하여 우대수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대수수료율
일반적인 수수료보다 낮게 책정하여 혜택을 주는 수수료 비율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