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지방자치단체 소유 지하상가 같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빠져요
지금은 임대차 목적물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이 제외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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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5제2호(권리금 적용 제외)
변경 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권리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이 적용 제외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즉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아닌 것만 계속 적용 제외 대상으로 남아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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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리금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상가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재산적 가치를 넘겨주거나 이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주고받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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