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인 지하상가 등에서 영세 상인들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현재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인 경우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 '일반재산'은 제외하여 영세 상인들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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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5제2호
변경 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변경 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제외한다)인 경우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권리금 적용 제외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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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리금
상가건물의 위치나 영업 노하우, 단골 거래처 등 임차인이 쌓아온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할 때 받는 대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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