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산후조리원의 원장과 종사자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 신생아를 학대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산후조리원 원장·종사자 신고의무 신설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원장과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을 때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로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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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2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27.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제15조의17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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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으로 법에 정해진 직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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