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9 발의 ·
산후조리원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여 신생아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신생아 보호망 강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관리하는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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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2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제15조의17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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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범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등의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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