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골목상권 안의 소상공인들이 공동체를 만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 법안이에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제도 신설
시ㆍ도지사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한 30명 이상 소상공인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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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지금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원하는 법률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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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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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골목상권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처럼 밀집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업종의 상점이 자연스럽게 모여 지역 주민ㆍ문화ㆍ자원과 연계된 상업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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