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대표발의
마약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성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마약을 이용한 강간을 가중처벌해요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 이용해서 형법상 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새로운 처벌 조항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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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같은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요.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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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마약류
정식으로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위험성이 있어 임시로 마약류에 준해 관리되는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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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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