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4 발의 ·

대표발의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활용 성범죄 가중처벌
마약이나 임시마약류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기존 형법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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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의2(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등)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및 같은 법 제5조의2의 임시마약류를 이용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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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거불능
상대방의 저항이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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