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대표발의
쏘카·그린카 같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도 운송사업자처럼 영상기록장치 설치·관리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에요.
자동차대여사업에도 영상기록장치 설치·관리 의무가 준용돼요
지금까지는 운송사업자만 영상기록장치 설치·관리 의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준용 규정에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추가되어 대여사업자도 같은 의무를 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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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준용 규정)
변경 전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9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변경 후
사고 시의 조치,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종전 조문들에 더해 제27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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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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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규정을 그와 비슷한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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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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