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대표발의
자동차 대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렌터카 사업자도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현재는 운송사업자에게만 요구되는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와 관리 의무를 자동차 대여사업자(렌터카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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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준용 규정)
변경 전
자동차대여사업의 사고 시의 조치에 대해 관련 법령을 준용함
변경 후
자동차대여사업의 사고 시의 조치 및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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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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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기록장치
흔히 '블랙박스'라고 부르는 장치로, 차량 내외의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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