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대표발의
해외건설진흥계획에 담을 내용과 해외건설진흥위원회 구성을 법률에 직접 정하고,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에 담을 내용을 법률로 정해요
중장기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및 수주전망, 지역별·국가별 진출전략,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해외건설 정책 및 지원방안 등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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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시장의 동향과 해외건설정책에 관한 해외건설사업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및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장기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및 수주전망 2. 지역별·국가별 해외건설 진출전략 3.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4. 해외건설 정책 및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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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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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시장 동향과 정책 방향을 담아 수립하는 장기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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