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발의 ·

대표발의
해외건설 정책의 체계성을 높이고 관련 위원회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외건설 계획의 법적 근거 강화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해외건설진흥계획의 포함 사항과 수립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더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정책이 수립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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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사업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장기 및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동향분석, 진출전략, 경쟁력 제고방안, 정책 및 지원방안 등)과 연도별 추진계획의 세부 항목들을 법률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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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와 위원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간주하며, 위원의 임기는 기존 남은 기간을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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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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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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