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을 통합해 일부 구역은 용적률을 높여 고층으로 짓고, 나머지 구역은 공원 등으로 조성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정비구역 용적률 특례 신설
정비구역을 통합한 '통합정비구역'에서는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더 높은 통합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 통합용적률이 적용되는 구역은 전체 정비구역의 25%를 넘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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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정비구역 통합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비구역을 통합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고(전체 정비구역의 25% 이내), 통합용적률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구역에는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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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 면적 대비 건물 전체 바닥면적의 비율로, 높을수록 건물을 더 높고 크게 지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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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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