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발의 ·
재건축·재개발 시 정비구역을 통합하여 고층 주택과 공원 등을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통합정비구역 용적률 특례
여러 개의 정비구역을 하나로 합쳐서 개발할 때, 특정 구역에 높은 용적률을 적용해 고층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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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정비구역 통합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비구역을 통합한 경우, 주거지역에서 조례로 정한 용적률보다 높은 '통합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으며(전체 구역의 25% 이내), 나머지 구역에는 공원이나 녹지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통합용적률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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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을 말해요.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땅에 더 높거나 넓게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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