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수탁기업협의회에 신고 제도를 만들어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수탁기업의 약정 갱신 요구권과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새로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수탁기업협의회 신고제 도입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되고, 신고증 교부 절차도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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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수탁기업협의회)
변경 전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수탁기업협의회 구성 목적에 '권익보호'가 추가돼서, 권익보호 및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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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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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기업협의회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 교환 등을 위해 수탁기업들이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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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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