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다른 사람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거나 투약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는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몰래 투약한 '퐁당마약' 가해자 처벌 강화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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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4(마약투약피해자의 치료보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한 죄를 저지른 자에 의해 마약을 투약받은 피해자에 대해 마약류 검출 여부를 판별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가 필요하면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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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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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징역
기간이 정해진 징역형을 말해요. 무기징역과 달리 정해진 기간 동안만 교도소에 갇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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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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