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는 '퐁당마약'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법안이에요.
몰래 투약한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몰래 먹이거나 제공하는 경우, 기존보다 강화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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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4(마약투약피해자의 치료보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타인에 의해 마약을 투약받은 피해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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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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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징역
정해진 기간 동안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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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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