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에 부소득자의 소득상실과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부소득자 소득상실도 위기상황으로 인정
지금까지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잃은 경우만 위기상황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부소득자가 같은 사유로 소득을 잃은 경우도 위기상황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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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개정
변경 전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봐요.
변경 후
주소득자(主所得者)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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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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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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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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