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영세한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악취저감시설 설치 비용 국가 보조 신설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가동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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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국고보조)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 설치ㆍ가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되는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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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축분뇨
가축이 배설하는 분과 요, 그리고 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섞인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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