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축산 농가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관련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악취 저감시설 설치 지원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축산농가 등이 악취를 줄이는 시설을 만들고 가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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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 설치·가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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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축분뇨
가축이 배설하는 분(똥)과 요(오줌), 그리고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사용된 물이 섞인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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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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