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줄이고, 악취정밀조사와 개선명령 이행 확인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종합시책 수립 주기 단축 및 통보 의무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악취방지 종합시책의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수립된 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요.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책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악취방지시책을 수립할 때 제1항의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도 고려하도록 하는 부분이 추가돼요.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경과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악취방지시책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악취를 줄이기 위해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