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정밀 조사와 사후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책 주기 단축
악취방지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서, 정부가 변화하는 상황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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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시책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 종합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수립된 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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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환경부장관이 처음으로 종합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2025년 1월 1일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특별 규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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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악취방지 종합시책
국가 차원에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우는 전체적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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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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