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속 공무원을 지정해서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송 수행자 지정 제도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사자나 참가인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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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5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어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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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대리인
당사자를 대신해서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보통 변호사가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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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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