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이용 가능한 지원시설 확대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호·지원 시설 목록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이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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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4항
변경 전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ㆍ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변경 후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호·지원 시설 목록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이 추가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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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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