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폭력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 지원 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포함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호 및 지원 시설 목록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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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4항
변경 전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ㆍ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변경 후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ㆍ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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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를 예방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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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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