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대상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까지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시책 대상 연령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의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대상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넓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상 연령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바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8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의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18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주체
처리되는 개인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즉 그 정보의 주인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