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7 발의 ·
만 14세 미만 아동뿐만 아니라 18세 미만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연령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신경 써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넓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8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18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주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즉, 내 정보의 주인인 '나'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