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때문에 떠안는 대응지방비 부담을 국회가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응지방비 증가율 포함
정부가 매년 세우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과 대응지방비의 증가율, 산출내역을 포함하도록 해요. 이렇게 하면 지방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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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될 사항)
변경 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중기 재정전망,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재정규모증가율, 의무지출·재량지출 증가율, 재정수입 증가율, 조세부담률, 통합재정수지 전망 등이 규정되어 있고, 마지막 호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항목들은 그대로 두고, 그 사이에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증가율과 산출내역'이라는 항목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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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예산안 첨부서류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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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보조사업
중앙정부가 예산 일부를 지원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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