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상세 내역을 더 꼼꼼하게 관리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지방비 정보 추가
정부가 매년 세우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대응지방비'의 증가율과 상세 내역을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7호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었거나 명시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증가율과 산출내역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각각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새로 수립할 때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보조금
국가 예산으로 특정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