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사용처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에 포함돼요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개별가맹점 범위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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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맹점 중 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하는 시장등(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으로 정의돼요.
변경 후
개별가맹점의 범위에 시장등의 상인은 그대로 두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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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누리상품권
정부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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