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발의 ·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현재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에서만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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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변경 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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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되는 상품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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