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녹색기업이 그린워싱으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그린워싱도 지정취소 사유로 추가돼요
녹색기업이 제16조의10을 위반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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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제1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녹색기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변경 후
1호·2호는 그대로 두고, 제16조의10을 위반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새로운 3호로 추가해요. 기존 3호(환경 관련 법령 위반 등)는 4호로 번호만 바뀌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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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그린워싱(Greenwashing)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나 과장으로 광고·홍보·포장하는 행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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