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그린워싱(허위 친환경 광고)을 하는 기업의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친환경적인 특성을 허공이나 과장하여 광고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늘고 있다고 봐요. 이를 막기 위해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나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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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제1항제3호
변경 전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녹색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변경 후
제16조의10을 위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취소를 결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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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그린워싱(Greenwashing)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나 홍보를 통해 마치 환경에 좋은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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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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