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철도, 항공, 소방, 유해·위험 작업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생명안전업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생명안전업무 정의 신설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중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련된 업무,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의 운영 및 공급 관련 업무, 선박직원의 직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소방활동,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등을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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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1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중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련된 업무,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의 운영 및 공급에 관련된 업무, 선박직원의 직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소방활동,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등을 생명안전업무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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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로 만드는 법(제정안)
이 법안은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라서, 시행일을 정하는 부칙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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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명안전업무
철도, 항공, 소방, 유해·위험 작업 등 국민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뜻하는 이 법안이 새로 만드는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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