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생명안전업무의 정의
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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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중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련된 업무,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의 운영 및 공급에 관련된 업무,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의 직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등을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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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규정
직접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벌금)이 따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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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계약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위험한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것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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