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했지만 이익이 없어 세액공제를 못 받는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직접환급·양도 제도 신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세액이 있는데도 낼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미달해 공제를 못 받은 경우, 그 공제 못 받은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만 받을 수 있고, 낼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미달해 공제를 못 받으면 향후 이익이 날 때까지 이월해서 공제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했는데 낼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해 공제를 못 받은 경우,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환급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환급받거나 양도한 금액은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24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을 실제 사업으로 만들기 위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