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비군훈련 급식·실비변상을 의무로 바꾸고, 훈련으로 인한 손실도 정당하게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지금까지는 예비군부대 지휘관과 동원·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었는데, 이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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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실비 변상 등) 제1항 개정
변경 전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급식과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의무화되고,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의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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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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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군대원
전역 후 예비군에 편성되어 동원이나 훈련소집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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