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0 발의 ·
예비군 훈련 시 급식과 실비 변상을 의무화하고, 생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대한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급식 및 실비 변상의 의무화
기존에는 예비군 대원에게 급식과 실비를 제공할 수 있는 선택 사항(임의규정)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의무 사항(강행규정)으로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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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실비 변상 등)
변경 전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급식과 (…현행과 같음…) 하여야 하며,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의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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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손실 보상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동원되거나 훈련 소집을 받는 예비군 대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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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규정
법률에서 어떤 행위를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을 말해요. 즉,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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