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감사인의 증권선물위원회 직접 보고 의무 신설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해 감사(위원회)에 통보할 때,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도 함께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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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
변경 전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에 더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여야 하며, 통보대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의 대상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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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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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인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외부 회계전문가나 회계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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