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발의 ·
회계 부정이나 위반 사실을 발견했을 때 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가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감사인의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의무화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발견한 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알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직접 보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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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
변경 전
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변경 후
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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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보고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발견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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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인
회사의 회계 처리가 적절한지 검사하고 의견을 내는 전문가(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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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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