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긴급 상황에서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에서 분리하는 조치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물리적 제지의 법적 근거 마련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4제3항·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 상담을 받도록 하고,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치료 권고·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며, 보호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상담 및 지원의 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유보의 원칙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중요한 사항은 행정부의 고시가 아니라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