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사고예방에 효과적인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구매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령운전자 안전장치 구매 지원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자동차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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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4(고령운전자의 운행 안전장치 장착 자동차 구매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고령운전자의 운행 안전장치 장착 자동차 구매를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등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자동차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장치의 종류·지급기준·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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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령운전자
이 법에서는 65세 이상의 운전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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