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산재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생계가 어려운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보험급여 선지급 제도 신설
근로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가계소득이 급감해 국가가 정하는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보험급여의 일부를 먼저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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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가계소득 급감으로 국가가 정하는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기,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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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급여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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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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