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산재 보험급여 결정 전이라도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보험급여 선지급 제도 도입
업무상 재해로 인해 소득이 줄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보험급여가 최종 결정되기 전이라도 일부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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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2(보험급여 일부의 선지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가계소득 급감으로 국가가 정하는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하여야 한다. (중략) 제1항에 따른 선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기,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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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급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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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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