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물이용부담금 면제 사유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해서, 수열에너지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법안이에요.
감면 사유를 법률에 명시
지금은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근거가 시행령에만 있었는데, 이 법안은 그 감면(면제) 사유를 법률 본문에 직접 적어놓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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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6항
변경 전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변경 후
사용자가 각 호(수질오염 측정 목적, 발전용 냉각수·수열에너지 생산 목적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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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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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이용부담금
한강수계에서 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수질개선 등을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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