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면제받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정책 지원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면제 근거의 법적 명확화
현재 시행령(대통령령)에 근거해 있던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수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혼선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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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6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
변경 후
수질오염 측정이나 수열에너지 생산 등 특정 목적의 경우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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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열에너지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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